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과 기존사업 승계 판단

사전-2022-법규법인-0005[법규과-219]  ·  202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의 인력, 생산시설, 거래처 등을 승계한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로 고용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A법인B법인의 사업장과 인력, 거래처, 생산시설을 사실상 승계하고, 대표이사까지 동일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별도생산시설 설치와 신규 고용이 있었어도 최초 사업개시 시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사업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사업개시 #인력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법인-0005[법규과-219]  ·  2022. 01. 19.

  • 국세청 사전-2022-법규법인-0005[법규과-219] (2022-01-19) 회신에 따름.
  • A법인B법인의 사업장에서 영업하며 인력·거래처를 승계하고 생산시설을 임차해 사용하였고, 대표이사 역시 동일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사업개시 후 별도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의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 대표이사 및 지배구조의 일부 변경, 신규사업 추진 등의 사실관계 변동도 최초 사업개시 시점의 창업요건 미충족을 해소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중소기업에 세액감면 적용. 단,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종전 사업의 승계 등은 창업 불인정. 단, 일부 조건 충족 시 예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사업 분리 요건 및 임직원 대표자 요건 등 창업 예외 요건 명시.
사례 Q&A
1. 기존 회사 사업장·인력·거래처를 승계한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장, 인력, 거래처 등을 승계했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는 기존 사업의 승계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창업 이후 별도 시설 신설과 대규모 신규고용이 있으면 감면 가능할까요?
답변
창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별도시설 설치와 대규모 신규고용이 있어도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초 사업개시 요건이 미충족되면 추후 변화만으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대표이사와 주주 일부 변경, 신사업 추진으로 창업요건이 소급 개선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지배구조 변경 또는 신사업 진출만으로는 소급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감면 요건은 사업개시 시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후의 변동사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고,

○A법인은 섬유원단을 염색하여 의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였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A법인은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생산한 원단을 B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거래처에 납품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A법인의 일부 직원들은 A법인과 B법인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AAA는 A법인 및 B법인의 대표이사직을 각각 수행하고 있음

○한편, 대표이사 AAA는 A법인 설립시 A법인 운영의 독립성확보에 대한 조항, A법인 경영재무위험에 대한 B법인의 책임해제 조항을 포함하는 확약서를 B법인의 대주주* 등에 제공하였음

   *B법인의 주주현황 : BBB(AAA의 부친) 60%, CCC(AAA의 모친) 20%, AAA(B법인의 대표이사) 20%

○현재 A법인은 신사업진출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건축을 진행중이고, 국내 쇼핑몰 진출을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였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아마존’ 고객으로 등록하였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A법인은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회신 후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였음

○사실관계 변동사항

 -B법인 대표이사 변경 : BBB(AAA의 부친) 대표이사 취임

 -창업일로부터 약 2년 후 A법인 별도생산시설 설치 완료

 -창업일로부터 약 2년 후 A법인 전체 인력 중 70%이상 신규 고용 및 공장준공 완료에 따라 별도의 시설에서 생산활동 진행중

2.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생략)

   나.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3. ⁠(생략)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소득세법」 제16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출처 : 국세청 2022. 01. 19. 사전-2022-법규법인-0005[법규과-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