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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부족 보조금의 무상자산 여부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2019.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을 민간투자시설로 건설·기부채납한 법인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터널을 건설·기부채납하고,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통행료수입부족분 보조금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 #무상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2019. 09.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2019.09.02)에서 명확히 제시함.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서 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통행료수입보장의 목적상 대가적 성격에 가까운 지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소득 산출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사례 Q&A
1. 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 부족 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통행료수입부족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닙니다.
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거 무상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에 산입됩니다.
3. 기부채납한 터널은 무상자산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장기준에 따라 받는 보조금은 무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있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무상성이 명확해야 익금불산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02.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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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부족 보조금의 무상자산 여부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2019.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터널을 민간투자시설로 건설·기부채납한 법인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터널을 건설·기부채납하고,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통행료수입부족분 보조금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2019. 09.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37(2019.09.02)에서 명확히 제시함.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터널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서 정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통행료수입보장의 목적상 대가적 성격에 가까운 지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보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소득 산출에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사회기반시설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자의 권리·의무 규정
사례 Q&A
1. 민간투자 터널 통행료수입 부족 보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통행료수입부족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닙니다.
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보조금의 법인세 과세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의거 무상자산이 아니므로 소득에 산입됩니다.
3. 기부채납한 터널은 무상자산으로 본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장기준에 따라 받는 보조금은 무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별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있다면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법인세법과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무상성이 명확해야 익금불산입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9. 02. 법인세제과-1237[법인세제과-1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