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받는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터널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터널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터널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경우로서, 터널의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통행료수입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