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미분양·사원용주택 제외 여부

서면-2020-부동산-3328[부동산납세과-906]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미분양주택·사원용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이 2022년 2월 15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2021년 이전 귀속분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미분양주택 역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종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3328[부동산납세과-906]  ·  2023. 04. 1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3328[부동산납세과-906](2023.04.10) 회신임.
  •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개정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 한해 합산배제 신고가 된 사원용주택 등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2021년 이전 귀속분(2022.2.15. 부칙 시행 전)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역시 2022.2.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즉, 2022.2.15. 전에는 미분양주택·사원용주택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며, 이후 최초 납세의무분부터 요건 충족 및 신고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회신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특별공제 및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합산배제 신고 주택 제외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및 미분양주택 등 제외 대상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2022.2.15. 이후 납세의무 최초 성립분부터 적용
사례 Q&A
1.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원용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021년 귀속분까지는 사원용주택이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2.2.15. 대통령령 개정 이전에는 사원용주택 등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2022년 2월 15일 이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신고를 한 미분양주택 등은 2022.2.15.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및 국세청 회신에서 합산배제 신고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합니다.
3. 합산배제 신고하지 않은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가 가능할까요?
답변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실무적으로 합산배제 신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사원용주택등(국가등록문화재는 제외)는 ’22년 이후 귀속분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21년 이전 귀속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사원용주택등”이라 함)으로서 같은 항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은 같은 영(’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2.2.15.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사원용주택등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채, 같은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1채, 그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산배제 신고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항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 등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20∼’22년 귀속분 종부세 적용 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4. 다음 각 목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 세대원이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각 목의 어린이집을 상호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기 전의 운영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운영기간"이라 한다)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이하 "어린이집용 주택"이라 한다)

  5. 주택의 시공자가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제3호에 따른 미분양 주택(해당 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만 해당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자로부터 받은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한다.

  6. 삭제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9.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항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 제9호, 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제14호의 경우에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만 해당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미분양주택

  1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

  1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미분양주택(「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19.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 2. ⁠(생략)

  3.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7. ⁠(생략)

  8.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9. ∼ 20.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4. 10. 서면-2020-부동산-3328[부동산납세과-9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