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21.5.26.)받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체결
○질의법인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은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1개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연계 계좌를 당사의 플랫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위탁자는 모집된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은 전자등록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DABS)를 발행하고, 당사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하고 매매(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일명 “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부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식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4.1.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3서3768, 2014.5.1.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국세청 2021. 12. 31. 서면-2021-자본거래-6600[자본거래관리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인 부동산 신탁회사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21.5.26.)받아,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부동산을 관리, 처분하는 것을 위임하는 부동산 관리・처분신탁 계약을 체결
○질의법인은 플랫폼에서 투자자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은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1개의 증권회사(“계좌관리기관”)의 연계 계좌를 당사의 플랫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여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위탁자는 모집된 투자금을 지급받고,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
○투자자들은 “수익자”로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임대수익 및 매각이익)”을 지급받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됨
○질의법인은 전자등록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DABS)를 발행하고, 당사의 거래 플랫폼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주식처럼 간편하게 투자하고 매매(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서(일명 “DABS“) 방식으로 부동산 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다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부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①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하여야 한다.
④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번호를 적고 수탁자(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이라는 뜻
2.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기명식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각 수익권에 관한 수익채권의 내용 및 그 밖의 다른 수익권의 내용
5.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또는 비용 등의 상환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6. 수익자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신탁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7.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및 신탁의 명칭
8. 제87조에 따라 신탁사채 발행에 관하여 신탁행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뜻 및 내용
9. 그 밖에 수익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수익증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 변경할 수 없다.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4.4.1.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조심2013서3768, 2014.5.1.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 국세청 2021. 12. 31. 서면-2021-자본거래-6600[자본거래관리과-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