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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008  ·  2025.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2024년)에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2024사업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4년에 지급한 계약금은 ’24사업연도에 공제 대상이 아니며, 승인을 받은 ’25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입기계장치 #수입승인 #조세특례제한법 #계약금 #투자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08  ·  2025. 01. 3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8(2025-01-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해석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인 2024사업연도에 지출한 계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투자 개시시기가 수입승인일로 간주되어 2024사업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기본통칙 24-21…1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입승인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등은 투자 개시시기가 수입승인일 이후이므로 2025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2024년에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드시 수입승인이 이루어진 2025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투자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 수입승인이 필요한 시설의 투자는 수입승인 획득 시점이 개시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 투자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수입기계 계약금 선지급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수입승인된 연도(2025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투자개시 시기입니다.
2.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의 경우 선급금이라도 수입승인 이전 지급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24-21…1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일 기준 실제 지출분만 해당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입승인 필요한 시설의 경우 수입승인일이 투자개시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승인 얻은 때가 투자개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x.xx. 해외업체로부터 테스트용 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고, ’24년 중 지출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며 ’25.1.7. 수입승인을 얻은 후 ’25년 중 실제 사용이 이뤄질 예정임

구분

금액

대금 지급여부

계약금(30%)

15억원

2024.1.15. 기지급

중도금(60%)

30억원

2025년 1월 지급예정

잔금(10%)

5억원

  * 질의법인에 따르면 위 기계장치는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산임

2.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금액(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31. 사전-2025-법규법인-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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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계장치 계약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사전-2025-법규법인-0008  ·  2025.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2024년)에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2024사업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에서 기계장치를 수입하며 수입승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 사업연도에 지급한 계약금은 해당 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승인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24년에 지급한 계약금은 ’24사업연도에 공제 대상이 아니며, 승인을 받은 ’25사업연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입기계장치 #수입승인 #조세특례제한법 #계약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08  ·  2025. 01. 31.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08(2025-01-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해석에 근거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 수입승인일 이전인 2024사업연도에 지출한 계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투자 개시시기가 수입승인일로 간주되어 2024사업연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과 기본통칙 24-21…1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수입승인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 등은 투자 개시시기가 수입승인일 이후이므로 2025사업연도의 투자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2024년에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드시 수입승인이 이루어진 2025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 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 투자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 수입승인이 필요한 시설의 투자는 수입승인 획득 시점이 개시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실제 사용한 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 실제로 지출된 현금 지급분만 투자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수입기계 계약금 선지급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언제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승인일 이전에 지급한 계약금은 수입승인된 연도(2025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투자개시 시기입니다.
2.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선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장치의 경우 선급금이라도 수입승인 이전 지급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본통칙 24-21…1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입승인일 기준 실제 지출분만 해당합니다.
3.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수입승인 필요한 시설의 경우 수입승인일이 투자개시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승인 얻은 때가 투자개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x.xx. 해외업체로부터 테스트용 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고, ’24년 중 지출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며 ’25.1.7. 수입승인을 얻은 후 ’25년 중 실제 사용이 이뤄질 예정임

구분

금액

대금 지급여부

계약금(30%)

15억원

2024.1.15. 기지급

중도금(60%)

30억원

2025년 1월 지급예정

잔금(10%)

5억원

  * 질의법인에 따르면 위 기계장치는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산임

2.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금액(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31. 사전-2025-법규법인-00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