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x.xx. 해외업체로부터 테스트용 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고, ’24년 중 지출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며 ’25.1.7. 수입승인을 얻은 후 ’25년 중 실제 사용이 이뤄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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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대금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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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30%) |
15억원 |
2024.1.15. 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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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60%) |
30억원 |
2025년 1월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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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10%) |
5억원 |
* 질의법인에 따르면 위 기계장치는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산임
2.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금액(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3.x.xx. 해외업체로부터 테스트용 기계장치 매입계약을 체결
○계약조건 등은 아래와 같고, ’24년 중 지출한 금액은 약 15억원이며 ’25.1.7. 수입승인을 얻은 후 ’25년 중 실제 사용이 이뤄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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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대금 지급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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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30%) |
15억원 |
2024.1.15. 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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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60%) |
30억원 |
2025년 1월 지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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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10%) |
5억원 |
* 질의법인에 따르면 위 기계장치는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산임
2.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금액(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⑦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 전에 법 제24조를 적용받은 투자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 전의 투자분으로서 가목의 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2【투자완료일의 기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투자완료일”이라 함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21…1【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21조 제7항 제1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