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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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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 2012.01.03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10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은 현행 제69조 제10항으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발전소건설공사 분쟁으로 A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 진행 중으로 중재과정에 감정인이 선임되어 감정을 진행
- 감정료는 중재원과 감정인간 계약에 따라 중재원으로부터 감정인에게 지급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감정료 부담비율은 중재원의 중재판정에서 최종 결정됨
○ 이런 경우, 감정인이 감정평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 감정평가업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절차 및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30. 서면-2019-부가-2258[부가가치세과-19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