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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 산정 방법

부가가치세과-384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이후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했을 때 적용되는 공급가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선하증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재화공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수입세금계산서 #선하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84  ·  2014. 04. 23.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84(2014.04.23)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해석사례에 근거하였음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후,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의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질의자는 기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으며, 개정 후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시행령 개정(제61조 제1항 제5호 신설)으로 인해 실제 과세표준 산정 방식에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 시 공급가액은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선하증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2009.06.29): 선하증권 매입 시 해당 수입통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포함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재소비46015-88(2003.03.31): 선하증권 양도 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사례 Q&A
1.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가 반입할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및 관련 회신을 근거로 이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2. 선하증권이 양도된 재화의 공급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 선하증권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단서 조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공급가액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질의자의 기존 처리방식과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개정 이후에도 같은 산정 방법이 적용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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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의거 선하증권의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단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5.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재소비46015-88, 2003.03.3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구)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구)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5, 2009.06.29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출처 : 국세청 2014. 04. 23. 부가가치세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