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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 시 전세보증금 공제 기준

서면-2020-상속증여-0343[상속증여세과-306]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 다가구주택 한 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호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로 이전할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 다가구주택의 한 호를 증여할 때 수증자가 그 호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인수하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제 가능한 채무는 실제 인수 및 입증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호별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상한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부담부증여 #증여세 #전세보증금 #다가구주택 #직계존비속 증여 #채무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343[상속증여세과-306]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43[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회신 기준
  • 직계존비속 사이에 다가구주택의 각 호별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증자가 해당 호의 전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인수·상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해당 호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금액만큼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며,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명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누가 재산상 부담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 공제 가능한 금액은 다가구주택의 전체가 아닌 증여하는 각 호별 임대차·전세 확약 등에서 객관적으로 분할·식별된 보증금에 한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증빙자료가 있고, 실질적 부담 인수라는 실체가 분명할 때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으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임대보증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무가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인수 입증방법은 계약서, 확약서 등 객관적 증빙을 필요로 함
사례 Q&A
1. 부모가 다가구주택 한 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부담부로 넘길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증자인 자녀가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보증금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343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다가구주택 부담부증여 공제 시 호별 전세보증금만큼만 인정되나요?
답변
네, 증여하는 특정 호에 담보된 보증금에 대해 실제 인수·상환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금액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임대차계약 등 객관적 증빙이 호별로 분할·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을 따릅니다.
3.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 인수 입증 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채무부담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반환 관련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으로 실제 인수함이 명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2514)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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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2007.07.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2005.1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총 8세대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실제 각 호별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며, 건물 완공시 법률상 제한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지 못함) 중 소유하고 있던 1호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해당 호에는 증여일 현재 전세보증금이 2억원 설정되어 있으며, 증여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상환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공제되는 채무금액의 범위는 ⁠(다가구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 또한 호수별로 나눈 금액이 공제상한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2007.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5.12.14.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되 당해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같은 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20-상속증여-0343[상속증여세과-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