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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따른 주식 양도손익 귀속시기 판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법령해석과-2680]  ·  2020.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제 중재판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가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비상장주식 #중재판정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시행령 #대금청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법령해석과-2680]  ·  2020. 08. 2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법령해석과-2680] 회신에 따름
  • 국제상공회의소 중재판정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 기준은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중재판정도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명의개서일의 순서를 따져 가장 빠른 일자가 귀속시기가 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이 반영됩니다.
  • 관련 근거로 중재판정 효력(중재법 제35조), 손익 귀속사업연도 일반 원칙(법인세법 제40조) 등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자산(주식 등)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판단
  •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판결확정일 기준
사례 Q&A
1. 중재판정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도 시 법인세 귀속시기 기준은?
답변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와 국세청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법적 분쟁으로 인한 중재판정 후 주식양도의 회계처리 시점은?
답변
중재판정 효력에 따라 주식양도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금청산일 등 3개 중 가장 이른 날을 회계처리 기준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근거
중재법 제35조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주식매매계약이 중재판정으로 확정된 경우 소득 귀속연도는?
답변
대금청산, 인도, 명의개서 중 가장 빠른 시점이 속하는 연도로 소득 귀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조문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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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임

답변내용

내국법인(A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한 경우로서 중재판정부가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경우, 해당 중재판정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중재판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관련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2006.11.28.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B법인 등 8개 기업과 함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법인을 설립하였으며, A법인은 C법인 주식 4,000,000주(출자가액 241억원, 지분율 26.95%)를 취득하였음

○ 합작투자계약서 제12.4조에 따르면 주주 일방은 합작투자계약서상 채무불이행 당사자에 대하여

  - ①채무불이행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가액의 50%로 매각할 것을 요구하거나(콜옵션) ②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연 12%이자를 가산하여 매수할 것을 채무불이행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옵션(풋옵션)이 부여되었으며

  - 옵션 행사 통지의 발송 즉시,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매매의 종결은 그 행사통지의 전달일로부터 30일 이후 90일 이내에 이루어 짐(주권 교부 및 옵션행사 대금 지급)

○ 이후 A법인과 C법인은 2007.6.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9. 해당 토지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주주사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 2018.3. B법인 등 8개 주주사는 A법인이 합작투자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A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 신청을 하였으며

  - 2018.8. A법인은 B법인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면서 B법인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 및 ICC에 중재 반대신청을 하였음

○ ICC 중재 판정부는 2018.3.~2020.6.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2020.6.16. B법인 등의 중재신청을 기각하고 A법인의 반대신청을 인용하여

  - A법인과 B법인 사이에 유효하게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면서 B법인은 A법인에게 출자금 원금(241억원) + 이자(연 12%, 276억원) + 중재비용(21억원) 합계 53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53[법령해석과-2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