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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법령해석과-4363]  ·  2020.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직 중 국가공무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고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발명보상금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법령해석과-4363]  ·  2020. 12. 31.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법령해석과-436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가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가 권리를 승계하고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이 재직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허청장이 국가공무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보상금은 퇴직 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상 퇴직 후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과는 달리, 재직 중 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퇴직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발명진흥법 제15조 제7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 지급 의무
  •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제4항: 공무원 직무발명 권리 국가 승계, 특허청장이 관리 근거
사례 Q&A
1.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이후에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퇴직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퇴직 후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됩니다.
3. 특허청이 직접 지급하는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과세 구분은?
답변
특허청장이 직접 지급하더라도 재직 중인 공무원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 회신에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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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해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과 관리는 국가기관인 특허청이 관장함

  - 국가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하고

  - 특허청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등록보상금 및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보상금을 직무발명을 한 국가공무원에 지급함

2. 질의내용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타부처에 재직중인 국가공무원 발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ㆍ관리(심판ㆍ소송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출처 : 국세청 2020. 12. 31.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437[법령해석과-4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