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항만의 개념과 항만자동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항만과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①, 지능화②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동력전환, 원격자율조종 등을 통해 친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와도 실시간 연계가능한 항만을 말합니다.
① (자동화) 항만장비에 대한 IoT기반 센서, 원격자동조종시스템, 항만시설 상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항만운영체계
② (지능화) 하역정보, 선박트럭 출입정보, 컨테이너 화물정보 등을 실시간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조합 등을 거쳐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
※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항만자동화*가 도입된 이후, 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지능화의 단계로 스마트항만 발전
* 안벽(선박↔안벽), 이송(안벽↔야드), 야드(적재보관)의 모든 영역에 자동화가 된 항만을 전 영역 자동화, 일부만 도입되면 일부 자동화로 표시
- 자동화 항만장비들의 작업정보 및 물류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항만의 각 주체간 실시간 연계 및 최적화 가능
- 현재 완성된 형태의 스마트항만은 없는 상태이며, 항만의 다양한 부분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여부에 따라 스마트화,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표현합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스마트항만의 개념과 항만자동화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항만과 항만자동화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항만의 자동화①, 지능화②를 통하여, 항만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 연계되고, 물류흐름이 최적화되는 항만을 말하며, 추가적으로, 동력전환, 원격자율조종 등을 통해 친환경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육해상 물류체계(자율운행트럭, 자율운항선박 등)와도 실시간 연계가능한 항만을 말합니다.
① (자동화) 항만장비에 대한 IoT기반 센서, 원격자동조종시스템, 항만시설 상태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 항만운영체계
② (지능화) 하역정보, 선박트럭 출입정보, 컨테이너 화물정보 등을 실시간 취합하여, 빅데이터 분석조합 등을 거쳐 최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
※ 해외사례 및 기술발전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항만자동화*가 도입된 이후, 이를 활용한 정보연계 및 지능화의 단계로 스마트항만 발전
* 안벽(선박↔안벽), 이송(안벽↔야드), 야드(적재보관)의 모든 영역에 자동화가 된 항만을 전 영역 자동화, 일부만 도입되면 일부 자동화로 표시
- 자동화 항만장비들의 작업정보 및 물류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항만의 각 주체간 실시간 연계 및 최적화 가능
- 현재 완성된 형태의 스마트항만은 없는 상태이며, 항만의 다양한 부분에 4차 산업혁명기술의 도입 여부에 따라 스마트화,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표현합니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