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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외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한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증여세 #담보채무 인수 #부동산 증여 #증여재산 #증여세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2022. 06. 30.

  • 국세청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해도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때만 수증자 인수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에 실제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라면, 그 인수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36조)에서도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무 처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담보대상 부동산이 증여재산과 일치하는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 가능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세 차감 대상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 증여, 증여재산 정의 및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방법 관련
사례 Q&A
1. 증여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성은?
답변
증여 부동산과 무관한 담보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차감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보증금처럼 증여재산 관련 채무만 증여세 공제되나요?
답변
예, 임대보증금 등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6조가 임대보증금 대상 등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공제 기준은?
답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도 공제 가능한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해당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국가·지자체·금융회사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된 채무에만 공제가 허용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2020.9.3. 자녀 乙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때, 乙은 甲의 채무 2,070백만원을 부동산과 함께 인수함

 □채무인수 내역 : ① + ② + ③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870백만원

  ②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③ 증여재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1,000백만원(쟁점)

   * 증빙자료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관련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상증법§47①)

   *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 포함(상증령§36①)

 □(질의내용)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 상기 사실관계의 채무인수 내역 중 ③1,000백만원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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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외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 여부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2022.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한다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S요약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증여세 #담보채무 인수 #부동산 증여 #증여재산 #증여세 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2022. 06. 30.

  • 국세청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무관한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까지 인수해도 해당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일 때만 수증자 인수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에 실제로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라면, 그 인수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관련 시행령(제36조)에서도 공제 대상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실무 처리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담보대상 부동산이 증여재산과 일치하는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 가능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임대보증금 등을 의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증여세 차감 대상 아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조의2: 증여, 증여재산 정의 및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 입증방법 관련
사례 Q&A
1. 증여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차감 가능성은?
답변
증여 부동산과 무관한 담보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차감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임대보증금처럼 증여재산 관련 채무만 증여세 공제되나요?
답변
예, 임대보증금 등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36조가 임대보증금 대상 등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공제 기준은?
답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도 공제 가능한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해당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국가·지자체·금융회사 등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된 채무에만 공제가 허용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2022.06.29.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서울 소재 부동산을 2020.9.3. 자녀 乙에게 증여하였으며, 이때, 乙은 甲의 채무 2,070백만원을 부동산과 함께 인수함

 □채무인수 내역 : ① + ② + ③

  ① 증여재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870백만원

  ②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 200백만원

  ③ 증여재산 외의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근저당 채무 1,000백만원(쟁점)

   * 증빙자료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함

2. 질의내용

 □(관련규정)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상증법§47①)

   *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 포함(상증령§36①)

 □(질의내용)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외의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 시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 상기 사실관계의 채무인수 내역 중 ③1,000백만원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30. 기준-2021-법무재산-0031[법무과-3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