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A법인은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A법인은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임을 사전에 공시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매입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곧바로 소각할 예정이며
-A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일부 주주들의 경우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 공시한 후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상법에 따라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략)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생략)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법령해석과-0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3.19.
주권상장법인이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예규(소득46011-21368, ’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68, ’00.11.27.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A법인은 증권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장내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함
○A법인은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임을 사전에 공시하는 한편, 기존에 보유 중인 자기주식과 구분하기 위해 신탁회사를 통해서 자기주식을 매입 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곧바로 소각할 예정이며
-A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일부 주주들의 경우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 공시한 후 한국거래소의 장내 매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상법에 따라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의제배당(擬制配當)
4. (생략)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생략)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단서생략)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시행령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법 제166조【장외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7조【장외거래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1.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349[법령해석과-09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