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단체임
○신청법인은 플랜트 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100% 지원받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교육대상자 중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의 20%를 징수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법령해석과-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후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과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은 단체임
○신청법인은 플랜트 산업의 전문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으로부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100% 지원받고 있었으나
-2019년부터 교육대상자 중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의 20%를 징수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사업자등록】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수행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연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개별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행 주체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 경우 개별금액은 협약을 체결한 사업주들이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지원의 한도에서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출처 : 국세청 2019. 05. 03.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법령해석과-1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