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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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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적금을 분할신설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은 명의를 변경하는 날까지의 분할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업구조의 변경을 위해 (주)○○인터내셔널(이하 법인A)은 인적분할을 통해(주)○○인터내셔널과 (주)△△인터내셔널(이하 법인B)이라는 회사로 분할됨
○ 법인A는 분할 이전에 정기적금에 가입하였으나, 분할 이후 동 정기적금은 법인B로 승계됨
2. 신청내용
○ 분할등으로 정기적금의 예금주가 변경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법인세과-650, 2011.9.5.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승계시점은 분할등기일이며, 이 경우 이전되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명의를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 원천세과-757, 2011.11.22.
귀 질의의 경우, 물적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17, 1999.3.27.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