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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승계주식 소각 시 손익 반영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법인2014-542  ·  201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이 합병과 동시에 또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소각될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세 회사의 지배종속관계에서 합병과 동시에 승계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적격합병 및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합병주식 소각 #적격합병 #자산조정계정 #손익불반영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542  ·  2014. 12. 09.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법규법인2014-542(2014-12-09)
  • 질의된 사례에서 B와 A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이고, C가 B의 주주인 상황에서, 합병법인 A가 피합병법인 C를 합병하며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 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B법인 주식이 소각될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
  • 적격합병 규정에 의해 소각되는 주식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된다는 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2호 단서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 소유 주식 소각과 관련하여 자산조정계정은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없이 소멸하며, 이는 본 유권해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 따라서 주식 소각으로 인한 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주식 소각 등 자본감소에서 발생한 초과금액은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자산조정계정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자기주식 소각 시 익금·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적격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근거
사례 Q&A
1. 적격합병 시 승계주식이 합병 즉시 소각되면 세무상 손익 처리는?
답변
적격합병 후 즉시 소각되는 승계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2호 단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시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합병으로 인한 주식 소각 시 자산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주식 소각분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은 익금·손금 산입 없이 소멸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및 국세청 답변에서 자산조정계정의 소멸 규정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3. 지배종속관계 3사 통합합병 시, 소멸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는?
답변
지배종속 3사 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소유 주식 소각은 손익 반영 없이 소멸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법인2014-542 및 적격합병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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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익에 반영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B와 A가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고, C가 B의 주주인 상황에서 A를 합병법인으로 B, C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동일자에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A가 C를 합병하면서 B법인 주식을 승계하였으나 동일자로 B가 A에 합병되어 소멸함으로써 B법인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B법인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주식이 또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이어서 합병과 동시에 소각되는 경우,

  - 그 소각되는 주식의 시가와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세무조정사항 승계액 및 자산조정계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이 발행한 보통주 100%를 B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B지주회사의 발행 보통주 중 10%는 정부가 나머지 90%는 C공사가 보유 중

        

 ○ 정부는 위 3社의 통합을 위해 관련법을 전부개정하고

  - 이에 따라 위 3社는 2014.○.○.자를 합병등기일로 하여 합병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 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8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0보다 큰 경우에는 익금에,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감가상각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자산조정계정이 0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해당 자산조정계정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상계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가산. ⁠(후단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에 설정된 자산조정계정: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다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 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4.2.21. 개정)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012.2.2. 개정)

출처 : 국세청 2014. 12. 09. 법규법인2014-5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