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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상시근무인원 산정 및 비율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2023.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이전본사 상시근무인원 산정 방법과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 50%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상시 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치(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적용 역시 시행령 규정만을 준용하며, 이 비율이 미달될 경우 본사 외 용도 전환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본사 이전 #상시근무인원 산정 #수도권 인원비율 #세액감면 요건 #연평균 인원 계산 #본사 외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2023. 09. 20.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2023.09.20.)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의 상시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해 본사이전 후 개월 수(예, 9개월)로 나눈 연평균 인원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본사이전 시 사업연도 내 해당 개월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만을 준용함을 회신하였으며, 이 기준의 기간 요건(3년)은 적용하지 않고 비율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만일 본사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의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신청 또는 유지 시에는 각 조문의 엄격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사후관리 의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하고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3항: 본사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수도권의 본사를 양도 또는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미만인 경우 본사 외 용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5항: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규정
사례 Q&A
1.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 연평균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본사이전 법인의 연평균 근무인원은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후 개월수 전체의 각 월말 근무인원을 합한 뒤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에 따라, 본사이전 후 개월 수 기준으로 연평균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본사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본사 외 용도 전환으로 간주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 요건만 준용되어, 50% 이상이 되면 감면 배제 사유로 적용됩니다.
3. 수도권 본사 인원비율 50% 기준 적용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기준은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50%)'만 적용하며, 3년 등 기간 요건은 더 이상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기준만 준용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기간 규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답변내용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3년 상반기 중 본사를 AA광역시로 이전하였음

 ○이에 질의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63의2에 따른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질의1] 조특령§60의2⑮(1)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예시] ’23.4월 본사 이전, 근무인원은 4~5월 20명, 6~8월 23명, 9~12월 25명

갑설 본사이전 후 개월 수(9개월) 기준으로 산정()

을설 12개월 기준으로 산정()

병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무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25명)

 ○ ⁠[질의2] 영§60의2③(1) 「괄호규정」의 의미

갑설 조특령§60의2⑬의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 기준(50%)」만 준용

(괄호의미)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사업무 근무인원 중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을설 조특령§60의2⑬의 「기간 기준(3년)」까지 준용

(괄호의미) 이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 근무인원 중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⑪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9. 20.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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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상시근무인원 산정 및 비율 적용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2023.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이전본사 상시근무인원 산정 방법과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 50%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의 상시 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해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치(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적용 역시 시행령 규정만을 준용하며, 이 비율이 미달될 경우 본사 외 용도 전환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본사 이전 #상시근무인원 산정 #수도권 인원비율 #세액감면 요건 #연평균 인원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2023. 09. 20.

  • 국세청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2023.09.20.) 회신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이전 법인의 상시근무인원 산정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해 본사이전 후 개월 수(예, 9개월)로 나눈 연평균 인원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실제 본사이전 시 사업연도 내 해당 개월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만을 준용함을 회신하였으며, 이 기준의 기간 요건(3년)은 적용하지 않고 비율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만일 본사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 되면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의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액감면 신청 또는 유지 시에는 각 조문의 엄격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감면대상소득,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사후관리 의무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하고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연평균 인원으로 산정(본사이전 후 개월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3항: 본사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 수도권의 본사를 양도 또는 본사 외 용도로 전환해야 하며,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 미만인 경우 본사 외 용도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5항: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배제 규정
사례 Q&A
1.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 연평균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본사이전 법인의 연평균 근무인원은 사업연도 중 본사이전 후 개월수 전체의 각 월말 근무인원을 합한 뒤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항에 따라, 본사이전 후 개월 수 기준으로 연평균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본사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세액감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도권 사무소 인원비율이 50% 이상이면 본사 외 용도 전환으로 간주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 요건만 준용되어, 50% 이상이 되면 감면 배제 사유로 적용됩니다.
3. 수도권 본사 인원비율 50% 기준 적용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기준은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50%)'만 적용하며, 3년 등 기간 요건은 더 이상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시행령 제60조의2 제13항의 비율기준만 준용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기간 규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답변내용

1. 사업연도 중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 따라,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3년 상반기 중 본사를 AA광역시로 이전하였음

 ○이에 질의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63의2에 따른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질의1] 조특령§60의2⑮(1)에 따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계산방법

[예시] ’23.4월 본사 이전, 근무인원은 4~5월 20명, 6~8월 23명, 9~12월 25명

갑설 본사이전 후 개월 수(9개월) 기준으로 산정()

을설 12개월 기준으로 산정()

병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무인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25명)

 ○ ⁠[질의2] 영§60의2③(1) 「괄호규정」의 의미

갑설 조특령§60의2⑬의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 기준(50%)」만 준용

(괄호의미)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본사업무 근무인원 중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이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을설 조특령§60의2⑬의 「기간 기준(3년)」까지 준용

(괄호의미) 이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 근무인원 중 수도권 근무인원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⑥ 해당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 근무인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원으로 한다.

 1. 이전본사의 근무인원: 가목에서 나목을 뺀 인원

  가.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다만,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2. 법인 전체 근무인원: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⑪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3.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4.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⑫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⑬ 법 제63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총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 중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⑭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임원은 제외한다.

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63조의2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9. 20. 사전-2023-법규법인-0544[법규과-2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