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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감면받은 법인 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감면법인에 한정된 예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익금불산입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배당금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2021. 02. 03.

  • 국세청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2021.2.3)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배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조특법 감면 적용 법인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일부 소득만 감면받거나 총 법인세액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감면이 아닌 전액 비과세·면제·100% 감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일정 요건 및 익금불산입률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전액 감면 등 일부 특별규정 적용 법인의 배당만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 법인세과-1407(2009.12.17.): 일부 소득만 감면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받은 농업회사법인이 배당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일부 소득 감면법인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특정 전액 감면 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서는 100% 감면 등 일부 예외 법인만 별도로 규정합니다.
3. 조특법 감면 적용 배당금 수령 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답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신청 시 반드시 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되어, 작물재배업(방울토마토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 영위 법인임

-작물재배의 수확량‧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경험이 풍부한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질의법인은 원격모니터링,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2. 질의내용

○(질의)조특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법법§18조의2 및 법인령§17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100%

100%

30%이상~100%미만

50%

30%미만

30%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이상~100%미만

50%

50%미만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B/C × D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407, ’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03.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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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감면받은 법인 배당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2021.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규정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감면법인에 한정된 예외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익금불산입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2021. 02. 03.

  • 국세청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2021.2.3)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배당을 지급한 경우라도, 배당을 받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조특법 감면 적용 법인이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 배제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일부 소득만 감면받거나 총 법인세액 일부만 감면받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도 재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감면이 아닌 전액 비과세·면제·100% 감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일정 요건 및 익금불산입률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적용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전액 감면 등 일부 특별규정 적용 법인의 배당만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임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
  • 법인세과-1407(2009.12.17.): 일부 소득만 감면받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은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받은 농업회사법인이 배당한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일부 소득 감면법인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2. 배당금을 받은 법인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때 제한되는 경우는?
답변
특정 전액 감면 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서는 100% 감면 등 일부 예외 법인만 별도로 규정합니다.
3. 조특법 감면 적용 배당금 수령 시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답변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신청 시 반드시 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8조의2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4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1.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월에 설립되어, 작물재배업(방울토마토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시설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 영위 법인임

-작물재배의 수확량‧품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술‧경험이 풍부한 전문 생산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질의법인은 원격모니터링,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위탁관리업체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2. 질의내용

○(질의)조특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법법§18조의2 및 법인령§17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같다)

100%

100%

30%이상~100%미만

50%

30%미만

30%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이상~100%미만

50%

50%미만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B/C × D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1407, ’09.12.17.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를 제외한 다수의 공장 중 특정 공장만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감면받음에 따라 당해 배당금 지급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총 법인세액의 일부만을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2. 03. 서면-2021-법인-0031[법인세과-2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