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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1.사실관계
○피상속인 故 ○○○는 2020.2.18. 사망하였고 △△세무서는 2021.2.2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착수함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공업(주)(이하 “대상법인”)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1,4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2.신청내용
○(관련규정)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舊 상증법§45의5)
-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
○(질의)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 여부
3.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2019.12.23. 개정 後]
① 영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법인세법」등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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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부칙 ①【시행일】 이 통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1.이 통칙은 이 통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전에 이 통칙의 규정과 관련한 세법 등의 개정 및 예규의 생산 또는 변경 등으로 이미 시행되는 규정은 그 관련법률 등의 적용례에 따른다. (중략) ③【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 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이 통칙에 따른다. |
[2019.12.23. 개정 前]
①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중략)
1.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기준-2021-법무재산-0049[법무과-47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