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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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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사업자가 당초 계약에 따른 조경공사 용역 제공을 완료한 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설계누락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하여 추가공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추가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조경 및 식재공사를 하는 업체이며 '갑'건설법인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조경공사를 2011.2월 하도급 받아 2013.6월에 준공이 완료됨
나. 설계누락 등에 따라 추가공사금액이 발생되어 대금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현격한 이견으로 2013.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여 조정위원회 중재로 건설원가 연구원에서 2013.11월 조정합의하여 2014.3월 정산액 000원으로 감정하여 '갑'건설법인에서 2014.3월 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여 2014.5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추가공사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 제도46015-11401 , 2001.06.12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후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의 중재판정을 통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수령한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정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0251[부가가치세과-2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