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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신주인수권 행사 시 평가방법(상속증여세)

서면-2015-상속증여-0445  ·  2015.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자본이 불입된 경우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해 평가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는지요?

S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자본이 불입된 경우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되어, 평균액 산정이 부적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간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상장주식 평가 #신주인수권 행사 #증자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445  ·  2015. 06.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445(2015.06.09)
  • 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자본이 불입된 경우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자본불입(증자) 등이 발생하여 평균액 산정이 부적당한 경우,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해 별도의 기간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국세청 해석상,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추가상장, 증자 역시 '증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사유 발생 시 기준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 실무에서는 신주인수권 행사 등 유사한 특수상황 발생 시, 평가에 적용되는 평균액 산정기간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액 산정, 단 증자·합병 등으로 부적당 시 별도 기간평균액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평가 기준기간의 산정 방법 및 증자·합병 등 발생 시 별도 적용기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사유 발생 시점별 평가기간 세분화 규정
  • 재산세과-23, 2012.01.18 예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권리락일 이후 2개월 평균액 적용
사례 Q&A
1. 신주인수권 행사로 상장주식 자본증가 시 주식평가 방법은?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도 증자 사유에 포함되며, 평균액이 부적당하면 별도의 기간평균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증자 등 발생 시 평가기간을 달리 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주식 평가 시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평균액 산정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통상적 평균액이 아닌, 별도의 기간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사유 발생 시기별로 평균액 산정기간 조정을 명시합니다.
3. 상장주식 평가 관련 신주인수권 행사도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 행사로 자본이 불입된 경우도 증자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0445)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포함을 분명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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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데 있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5. 2월 모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 P사의 주식 2만주를 상속받음

본인 55%

형제 40%

기타 5%

P사

 - 비상장법인 P사는 상장회사인 PS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PS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한 바, 2015. 2월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제3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PS에 자본이 증가(추가상장) 되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합병 등의 사유”에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자본이 불입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3, 2012.01.18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출처 : 국세청 2015. 06. 09. 서면-2015-상속증여-0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