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공 철근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소비-0315  ·  201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시공계약 없이 특정 현장에만 사용하도록 가공된 철근공급계약서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단순 재료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 등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근공급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계약 #재료공급계약 #국세청 유권해석 #인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315  ·  2015. 04.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비-0315(2015.04.17.)
  • 국세청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가공된 자재(철근)만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과 직접 관련된 도급계약서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재만의 공급업무와 노무만의 공급업무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결론적으로, 시공 등의 용역이 따르지 않는 재료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 및 세액 규정,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문서만 해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공사와 건설업, 도급의 정의 규정. 도급은 공사완성이 목적이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 단순 자재공급계약, 기계·기구공급계약, 노무공급계약 등은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가공된 철근만 납품받는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받는 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비-0315 회신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단순 재료공급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재료만 납품하는 계약서와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부과 기준 차이는?
답변
재료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사완성을 약정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인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단순 자재공급과 도급계약을 구분합니다.
3. 특정 현장 사용을 전제로 한 가공 철근 납품계약도 인지세가 없나요?
답변
예, 특정 현장 사용에 한정된 가공 철근 납품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서면-2015-소비-0315)에서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시공계약 없이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된 철근만을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가공한 철근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사실관계

  - 철근 공급업체로부터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규격에 부합하도록 가공된 철근을 납품 받으며, 공급업체는 철근만 납품할 뿐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에서 과 같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5(생략)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29.(생략)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의2~8.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4. 17. 서면-2015-소비-0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