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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비용의 감면사업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8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3]  ·  2015.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했을 때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감면사업에 사용된 경우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할인발행차금 #신주인수권조정 #손금 #감면사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8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3]  ·  2015. 10.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문서번호: 법인세제과-853, 2015-10-02)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에 사용된 경우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용은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 등 구체적인 자금집행 용도가 감면사업임이 확인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사업의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상각액등은 세법상 감면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구분경리 의무를 규정함
  •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회계처리 기준: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은 각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사례 Q&A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비용이 감면사업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10-02 회신에서 해당 비용이 감면사업 개별손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겸영 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비용은 어떻게 경리해야 하나요?
답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사업 사용분만 개별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구분경리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감면사업 손금에 인정되는 구체적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등이 감면사업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15-10-02)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관련비용이 감면사업 손금임을 명확히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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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 관련 공장건물 신축 및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0. 02. 법인세제과-853[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8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