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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 관계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  ·  2020.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수자 D, E, F의 친족인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의 친족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C와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 등 관련 규정 적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30% 출자 #사용인 #상속세 #증여세 #주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  ·  2020. 03. 17.

  • 국세청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2020-03-17) 회신임.
  •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의 친족(A, B)이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상증법령에서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 사용인을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본 사안의 경우, D, E, F는 주식 양수 전에는 갑법인 주주가 아니었으나, C와 D, E, F 모두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양도·양수자 간 특수관계인 해당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 등 세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은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고가 양도 시 이익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친족 및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 등 특수관계인 범위 명확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의 범위에 대한 상세 정의(6촌 이내 혈족 등)
사례 Q&A
1. 특수관계인 30% 출자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로 인정하였습니다.
2. 주식을 저가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3.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친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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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C가 양수자 D, E, F(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B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 C와 양수자 D, E, F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대상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양도 전 임직원 및 주주 내역

  - A : 대표이사, 지분율 29%

  - B : A의 제수(남동생의 배우자), 직원, 지분율 18%

  - C : 임원, A의 친족 등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율 29%

  - 일반주주1(타인) : 지분율 12%, 일반주주2(타인) : 지분율 12%

 ○ C는 보유주식 29%를 다음과 같이 양도(쟁점양도)

양 수 자

합계

D(A의女)

B(직원)

E(B의子)

F(B의女)

타인

양도 지분

29%

7%

8%

3%

5%

6%

임직원여부

   *D, E, F는 C로부터 주식을 양수하기 전에는 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출처 : 국세청 2020. 03. 17. 서면-2018-자본거래-3702[자본거래관리과-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