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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황(울금) 분말 및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51[부가가치세과-1584]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강황(울금) 분말 또는 환·액상 제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 강황(울금)을 가공(분쇄)하여 분말, 환, 액체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재료의 단순 건조·분쇄는 1차 가공으로 보더라도,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강황은 면세 범위에 속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강황 #울금 #분말제품 #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351[부가가치세과-1584]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351[부가가치세과-1584](2015.09.30), 종전 해석(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근거 회신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강황(울금)을 분쇄 등 가공 후 분말로 판매하거나, 식품과 혼합해 환 또는 액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내렸습니다.
  • 강황(울금) 분말은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공정에서 단순 세척, 건조, 분쇄 등 1차 가공을 거친 제품도 별표1에 없으면 과세대상임이 동일 회신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포장단위, 성분, 공급형태에 관계없이 강황(울금) 가공품(분말, 환, 액상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면세 범위(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품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 면세 품목 구체적으로 열거(강황/울금은 별표1에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농산물의 면세 범위에서 대통령령 및 규칙이 정한 경우에 한함
  • 기획재정부령인 관세법 별표 및 관세율표: 면세 식료품 판정에 기준으로 사용
사례 Q&A
1. 울금(강황) 분말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울금(강황) 분말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강황이 미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강황을 건조·분쇄해 분말 또는 환, 액상식품으로 판매하면 세금 처리는?
답변
그런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1351 유권해석에서 분쇄·혼합한 강황(울금) 제품 모두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식품과 혼합해 만든 강황액상 제품도 면세 불가인가요?
답변
식품 혼합 제품도 별표1 미해당이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해석례에서 환, 액상 등 형태 관계 없이 과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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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는 울금을 재배, 가공,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음

  - 제품유형 : 고형차

  - 제조원료 및 성분배합비율 : 울금분말 100%

  - 제조방법 : 생울금을 세척기를 통하여 세척→세척된 생울금을 세절 후 열풍 건조→건조된 울금 분쇄→규정된 중량 및 내포장에 충진→외포장재로 포장

  - 포장단위 : 플라스틱 및 폴리프로펠렌 용기(70g~1kg)

2. 질의내용

  울금(분말)제품의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부가가치세과-172, 2013.02.19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지 않는 강황을 가공(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거나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환 또는 액체상태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부가-1351[부가가치세과-15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