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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업 관리운영권 무상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  ·  2015.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투자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무상 이전받고 관리운영권을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 이전을 받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무상사용 기간 중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시설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필요함을 안내합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무상이전 #관리운영권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  ·  2015. 12.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2015-12-29) 회신 근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시설을 무상이전받고,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무상사용 관리운영권 부여는 금전 외의 대가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해당 시설의 공급가액(시가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설이 멸실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부채납 시점의 가치평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제공기간의 각 과세기간별 분할과세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는 금전과 금전 외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공급가액 산정 기준 마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민간투자시설의 계속적 이용 대가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과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기부채납 등 금전 외 대가의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및 무상사용 관리운영권 대가 산정 방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명시
사례 Q&A
1. 민간투자법상 무상관리운영권 부여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
답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고 관리운영권을 무상으로 부여할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은 금전 외 대가가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권 부여도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 무상사용 중 시설이 멸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
답변
시설이 사업시행자 귀책 사유로 멸실되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멸실 사유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3. 시설물 기부채납 시 가치평가액 기준 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시설물 기부채납 시점의 평가액으로 일시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분할과세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7호는 과세기간별 분할 산정을 명시하고 유권해석에서 이를 재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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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및 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무상사용 기간 만료 전에 해당 시설이 멸실된 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군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군 소유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

 나. 사업시행자는 임대 토지에 테마파크 사업시설을 BOT방식으로 건설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운영 후 ○○군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함

2. 질의내용

 가. ○○군이 30년후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대상인지 여부

 나. ○○군이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시점에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인지 여부

 다.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시 기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7.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29. 서면-2015-부가-22547[부가가치세과-2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