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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  ·  2017.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배당금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제배당 #법인세법 #분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적격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  ·  2017. 11. 29.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2017-11-29) 회신에 따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됩니다.
  •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가액이 기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액이 의제배당이 되며, 이는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법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금 역시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분할이 비적격분할이라 하더라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수입배당금에 포함됨으로, 실무상 반드시 분할 유형 및 배당금 산정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법인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8조의3: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호: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출자시 수입배당금액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호: 차입금 이자 차감 후 익금불산입 적용금액 산정
  • 법인세법 제16조 및 제18조의3은 2010.12.30. 개정되어 위 규정이 적용됨
사례 Q&A
1. 의제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네, 법인 분할로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인-0746)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의제배당도 수입배당금에 포함됩니다.
2. 비적격분할 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비적격분할에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금 역시 배당소득(수입배당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적격분할이더라도 해당 요건 충족 시 의제배당금이 발생하며, 수입배당금에 포함됩니다.
3.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적용하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요건 및 지분율 기준 등 해당 규정을 충족해야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배당금의 유형(지분율, 출자비율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액이 달라지므로, 산식과 지분 구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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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법인(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금액은 같은 법 제18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의제배당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H사가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질의법인의 사업 중 투자사업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비적격분할에 해당함

 ○ 질의법인의 주주사인 H사는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가액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여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배당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12.30. 개정)

  1.~5. ⁠(생 략)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12.30.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0.12.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7. 11. 29.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46[법령해석과-34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