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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 무상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3483  ·  202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익금)인지, 부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15조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실질에 기반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무상 증여에 해당하면 익금으로 산입되나, 투자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상환의무 없는 투자금 #특수관계자 #국외 투자 #법인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483  ·  202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3483 (2025-02-17)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익금의 범위(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익금(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실제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자계약 내용, 수익 분배 조건, 특수관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자본·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로 인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 채무의 면제, 그 밖의 수익을 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거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자 해외법인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금을 받으면 익금인가요?
답변
투자원금이 무상이거나 상환 의무가 없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투자계약상 원금상환 의무가 없어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면 부채로 보기 어렵고, 실질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해 법인의 실질 순자산 증가 여부를 평가합니다.
3. 상환 의무 없는 투자계약에 세법상 처리는?
답변
실질적으로 자산의 무상 증여로 본다면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회신(서면-2024-법인-3483)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와 게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본 자회사로부터 1억엔(한화 대략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함

        - 투자수익 : 개발 대상 매출액의 5%(한도 4억엔)

        - 기 타 :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분배금에 미달하더라도 보장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동안 원금의 최대 4배를 한도로 매출액의 5%를 투자수익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과 부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7. 서면-2024-법인-3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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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특수관계자 무상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서면-2024-법인-3483  ·  202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익금)인지, 부채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15조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 실질에 기반해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무상 증여에 해당하면 익금으로 산입되나, 투자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산수증이익 #상환의무 없는 투자금 #특수관계자 #국외 투자 #법인세법 제1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3483  ·  2025. 02.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법인-3483 (2025-02-17)
  •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국세기본법 제14조)익금의 범위(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익금(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실제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투자계약 내용, 수익 분배 조건, 특수관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자본·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로 인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 채무의 면제, 그 밖의 수익을 포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거래 명칭·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자 해외법인으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금을 받으면 익금인가요?
답변
투자원금이 무상이거나 상환 의무가 없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투자계약상 원금상환 의무가 없어도 부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상환의무가 없다면 부채로 보기 어렵고, 실질상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해 법인의 실질 순자산 증가 여부를 평가합니다.
3. 상환 의무 없는 투자계약에 세법상 처리는?
답변
실질적으로 자산의 무상 증여로 본다면 익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회신(서면-2024-법인-3483)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회신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에 따라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일본 자회사와 게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일본 자회사로부터 1억엔(한화 대략 10억원)을 투자받기로 함

        - 투자수익 : 개발 대상 매출액의 5%(한도 4억엔)

        - 기 타 :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투자원금 및 수익분배금에 미달하더라도 보장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원금상환의무는 없지만 계약기간 동안 원금의 최대 4배를 한도로 매출액의 5%를 투자수익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투자계약의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과 부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17. 서면-2024-법인-3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