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비상장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의 주식평가 반영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법령해석과-1274]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발전사업권 #감정가액 #순자산가액 #자산가액 합산 #유가증권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법령해석과-1274]  ·  2021. 04. 0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법령해석과-1274] 회신 기준입니다.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발전사업권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감정가액 산정방식을 근거로, 실제 자산평가에 감정가액 반영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관련 사안에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환원법 등에 따라 산정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이 존재한다면, 회계장부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자산가액 산정시 해당 가치가 합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자산 등 기준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은 평가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감정가액 산정 기준에 근거,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반영
사례 Q&A
1. 장부에 없는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 반영 여부는?
답변
장부에 등재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이라도 감정가액이 산정된 경우 자산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근거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가치는 어떻게 합산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에서 발전사업권은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해석과-1274 회신, 관련 감정가액 합산 원칙 적용
3. 감정가액이 있다면 발전사업권은 반드시 자산가액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감정가액이 산정된 발전사업권은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5, 2021.4.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자산가액에 합산 여부

  (제1안) 합산하지 않음

  (제2안) 합산함

  ⁠(쟁점1에서 제2안시)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가액

  (제1안) 상증령§59②에 따른 평가액

  (제2안) 상증령§49①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

[회신] 쟁점1, 쟁점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인 A법인은 충남 ○○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비상장법인으로서, 2022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발전연료를 친환경연료인 LNG 및 LPG로 전환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추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 변경/신규 승인을 득함

   * A법인 주주현황 : 甲법인 51%, 乙법인 34%, 丙법인 15%

 ○ 이후 A법인은 다음의 후속절차를 이행함

  1) 가스화력발전의 경우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충북 △△ 및 ◇◇광역시로 이전하고, 발전사업권을 3개로 분할함(산업통상자원부의 변경허가 승인완료)

  2) 각 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2019.8.19. A・B・C 등 3개 법인으로 인적분할함

구 분

A법인

B법인

C법인

사업장소

◇◇

△△

○○

사업내용

1호기 발전사업

2호기 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원동력 종류

LNG/LPG

LNG

태양광

   *1・2호기 발전사업은 2018.3.29. 태양광발전사업은 2018.5.28. 허가받음

  3) 인적분할 후 2019.10.18. 甲법인과 乙법인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乙법인이 보유한 A법인 지분을 甲법인에게 양도하고, 甲법인이 보유한 B법인 지분을 乙법인에게 양도함(이하 ⁠“지분교환”)

   * 甲법인과 乙법인은 A법인과 B법인의 지분교환 시 각 A・B법인의 발전사업권 가치를 감정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주식평가에 반영함

  ** A법인과 B법인간 분할은 비적격분할에 해당함(법인법§46②(2))

    

(%)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지분교환 후

A법인

A법인

B법인

C법인

A법인

B법인

C법인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甲법인

51

51

51

51

85

-

51

乙법인

34

34

34

34

-

85

34

丙법인

15

15

15

15

15

15

15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 전기사업법§7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권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한 후 존속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는 제46조의2,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법인의 결손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②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수익환원법(收益還元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專用側線利用權), 그 밖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4[법령해석과-1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