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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 시 이월결손금 상계 여부

법규법인2014-395  ·  2014.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미 이익잉여금 등으로 상계되거나 소멸된 세무상 이월결손금도 청산소득 산정 시 자기자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 금액 계산에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자본잉여금 등으로 소멸된 경우, 해당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 계산 시 다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청산 #청산소득 #이월결손금 #자기자본총액 #이익잉여금 상계 #자본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4-395  ·  2014. 09. 19.

  • 회신 주체: 국세청, 법규법인2014-395, 2014-09-19
  • 청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미 상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해당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다시 공제할 수 없으며, 이월결손금 중 실제 계상되어 남아 있는 금액만 상계 가능합니다.
  • 국세청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이익잉여금 등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부분은 세무상 남아 있다 하더라도, 청산소득 계산에서는 이미 자기자본에서 차감되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실무에서는 회계상 처리와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구분이 중요하므로, 청산소득 계산 시 결손금의 실질 잔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의 해산 시 청산소득 금액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
  •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청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잉여금 초과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정의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결손금의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법인 청산 시 이익잉여금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청산소득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청산소득 계산 시, 이익잉여금 등으로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더 이상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기업회계에서 소멸된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회계상 이익잉여금 등으로 상계되거나 소멸된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법인2014-395)에서 해당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3. 법인 해산시 잔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청산소득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실제로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만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21조에 근거해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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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회계상으로는 이월결손금이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으나,

 - 세무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은 이월결손금(이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3항단서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해산등기를 마친 상태이며,

 - 잔여재산 분배시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를 하였으며, 가장 최근 청산소득 중간신고서상 주요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금 액

비 고

1. 잔여재산분배액

8,000

누계액

2. 해산시 자기자본총액

(1)납입자본금*

4,000

(2)회계상 잉여금

3,000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액

(3)세무상 유보잔액

56,000

(4)세무상 이월결손금

△48,000

과세표준에서 미공제한 이월결손금 잔액

소계 ⁠(1)+(2)+(3)+(4)

15,000

3. 청산소득금액(1-2)

△7,000

 - 갑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당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상당액 48,000억원을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경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9. 법규법인2014-3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