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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임야 처분시 3년 이상 고유목적 사용 법인세 과세 여부

법인세과-105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인정된 종중고정자산인 임야를 처분할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자산 처분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중 #비영리법인 #임야 #고정자산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105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105, 2014.03.07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법인세법상 고정자산 처분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 그러나 해당 임야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이 부분의 처분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은 처분일로부터 3년 이상 중단 없이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며, 임야 전체가 아닌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분(예: 선조의 묘역)에 한해서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이 판시됐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 및 분포 현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안입니다.
  • 과거 해석례(법인세과-537 등)에서도 매각 토지 전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비과세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비영리 단체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보아 과세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 시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매각 고정자산의 부수수익이 있더라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
  • 법인세과-56, 법인세과-50, 법인세과-537, 법인세과-122 해석례: 고정자산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부분만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종중이 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후 처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임야에 한해 처분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종중 임야의 일부만 선조 묘역 등 고유목적에 사용했다면 전부 비과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면적에 한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과거 사례(법인세과-537 등)에서 실제로 고유목적에 사용된 부분만 비과세 적용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3년간 미사용이나 일시 중단된 임야를 처분하면 법인세 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기간이 있거나 3년 이상 직접 사용이 아닌 경우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요건은 중단 없이 연속된 사용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미사용 사유가 있어도 비과세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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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 소유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분묘의 소재 및 분포 현황 등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부동산(임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종중으로서 선조의 묘가 소재한 선산(임야)이 정부 공공시설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을 수령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56, 2010.01.15.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50, 2010.01.15.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발생은 동 규정 적용의 고려요소가 아님

○ 법인세과-537, 2010.06.10.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각대상 임야 전체 면적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조의 묘역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과-122, 2011.02.16.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고정자산 명의가 개인소유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3. 07. 법인세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