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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개선충당금 관리비 부과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9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1가구 2차량 등과 관련하여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시설개선충당금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실비 #주차장관리수입 #실지소요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59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9(2014.04.18), 재소비46015-260(1996.09.0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지소요된 관리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업무를 일임받거나, 주차장관리수입 등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이 실제 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분담인지, 별도의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영리 목적 및 사업상 독립적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 구성 및 자치적 관리 관련 규정
  • 재소비46015-260, 1996.09.03: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 시 부가세 비과세, 별도 재화·용역 대가 수령 시 과세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부설 주차장 운영 등 용역 제공 시 과세사업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관리비 내 실비항목은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9 및 재소비46015-260 회신에서 관리비용 실비 분배분에 대해 비과세로 해석하였습니다.
2. 관리단이 주차장 관리수입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주차장 관리처럼 별도의 용역 또는 재화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소비46015-260 및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에 따라 별도 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입니다.
3.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더해 걷을 때 부가세 과세 기준은?
답변
충당금이 실지소요된 비용의 분담인지, 별도 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59(2014.04.18) 회신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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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2014.1.1.부터 관리비에 부과 징수할 것을 공고함

2. 질의내용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