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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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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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법령 해석사례(재소비46015-260, 1996.09.0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2014.1.1.부터 관리비에 부과 징수할 것을 공고함
2. 질의내용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1가구 2차량부터 주차시설개선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현행 제3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현행 제8조로 변경
○ 부가가치세과-1598, 2011.12.20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