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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 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가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를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제작·설치공사가「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 도시철도 1호선∼8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신청법인은 승객의 사고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해 종로5가역 등 15개역의 승강장 안전문에 비상문을 제작·설치할 예정으로
- 입찰 참가 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분류번호 2524032201(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를 제조 등록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규정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여야 함
2. 질의내용
○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정거장에는 승강장ㆍ대합실ㆍ화장실 및 통로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① 승강장에는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전동차 출입문과 연동되어 열리고 닫히는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이하 "스크린도어"라 한다)
②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 발생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손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
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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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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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 전문직별 공사업 |
42420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각종 유리공사 및 창호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7. 08. 01.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법령해석과-2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