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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및 세대분리 시 판단기준

서면-2017-상속증여-2495[상속증여세과-1034]  ·  2017.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기준 동일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실제 동거했는지와 세대분리 여부에 관계없이 한 집에 거주하였는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거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동거주택 #10년 동거 #세대분리 #동일주택 동거 #주민등록 세대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495[상속증여세과-1034]  ·  2017.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495[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동일 주택에서 생활하며 동거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동거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한 집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이 기준이 되며, 서류 및 사실관계 증빙이 중요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반드시 세대가 합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 거주하지 않고 동일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동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상 정당한 사유(근무, 취학 등)로 잠깐 동거하지 못했을 때 유예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 1세대 1주택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상속인에 한하여 주택가액의 80% 한도 내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일시적 2주택 허용, 동거주택의 실질적 동거 판단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상속개시일에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항: 대통령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유예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1세대 1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 정의
사례 Q&A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여도 가능한가요?
답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실제 동일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동거기간은 한 집에서 실제로 동거한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상 세대구성과 무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0년 거주기간은 실제 동거여부만 확인하나요?
답변
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0년 이상 동거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거주·동거'가 인정되면 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세대분리 후 동일 주소에서 동거한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동일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문서와 사실관계 증명이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주민등록 이외에도 동거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도록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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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4,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2017.7월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은 1주택임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서 주민등록상 1세대로 등록한 기간은 2006.1월 ~2017.5월(11년 4개월)이며,

     -2017.6월 동일주택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동일 주택 2세대주 구성)

2. 질의내용

  (질의1)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동일주택 2세대주 구성)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반드시 동거하여야만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별도 거주 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되지 않는 지)

   (질의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다는 의미는 상속개시일 이전 동거기간을 합하여 10년이상이면 되는지

   (질의3) 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분리되어 있을 경우, 과거 10년이상 피상속인과 동거(동일세대)하였다는 증빙자료가 무엇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4. 관련 질의회신 등

 ○ 재산세과-514,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에서 실제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6. 서면-2017-상속증여-2495[상속증여세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