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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기관 광고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정부기관인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정부기관(예: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광고대행 용역 제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외국정부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공관 #광고대행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용역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  2017.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2017-09-28
  •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정부기관(주한 타이페이대표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영세율 적용은 공급대상 기관이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기구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해당 기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 판단례(부가 46015-2213, 1993.09.11 등) 및 관련 유권해석들도 동일한 입장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귀사처럼 서비스 공고대행 업체가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외국공관)에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과 증빙이 충족된다면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외국공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제65조 제2항: 영세율 적용 증빙서류 요건(외국정부기관의 납품·용역공급사실 증명서 등)
  • 종전 유권해석(부가 46015-2213, 1993.09.11):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가능 및 증빙 첨부 의무
사례 Q&A
1. 외국공관에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공관에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는 외국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외국공관 용역의 영세율 적용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신고를 위해서는 외국공관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 증명서 혹은 수출대금 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 첨부가 의무적입니다.
3. 광고대행사와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간 거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요건에 맞는 외국공관적정 증빙서류가 갖춰진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부가-1875, 부가 46015-2213 등)과 부가가치세법령 기준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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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 46015-2213, 1993.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213, 1993.09.11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 공고대행 업체로서 주한 타이페이대표부와 타이완관관청 광고를 대학교 내 인키(인터넷-키오스크) 및 엘엠비(전자게시판, Led Media Board)를 통해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함

- 주한 타이페이대표부 고유번호증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22601-1442, 1991.11.0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부가22601-1961, 1987.09.19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0337, 2001.09.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46015-2213, 1993.09.11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1875[부가가치세과-23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