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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4-소비-4649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해당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권 발행 방식과 매출 형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국세청 유권해석 #모바일캐시 #상품권 과세 #인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6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비-4649(2024-12-26)
  •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려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캐시 등 결제수단으로만 전환되는 경우, 즉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품권 발행 방식, 매출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법령해석과-1093, 부가가치세제과-695)에서도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 유가증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고 회신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및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발행자가 일정 금액·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법령해석과-1093(2020.4.8.):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으로만 충전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님
사례 Q&A
1.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캐시로만 전환 시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모바일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바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발행자 등에게 상품권을 제시해 물품·용역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이 포인트로만 전환 가능하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상품권을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근거
기존 법령해석과-1093(2020.4.8.)에서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상품권 소지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해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증표만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화나 서비스로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닌,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 수단인 ⁠‘모바일캐시’ 형태로의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작

2. 질의내용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4-소비-4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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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모바일캐시 전환 시 인지세 과세여부

서면-2024-소비-4649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해당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상품권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단순히 결제수단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권 발행 방식과 매출 형태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국세청 유권해석 #모바일캐시 #상품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46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소비-4649(2024-12-26)
  •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려면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자가 운영하는 모바일 캐시 등 결제수단으로만 전환되는 경우, 즉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상품권 발행 방식, 매출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법령해석과-1093, 부가가치세제과-695)에서도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 유가증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고 회신한 전례가 있음을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및 선불카드에 대해 인지세 과세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발행자가 일정 금액·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이를 제시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법령해석과-1093(2020.4.8.):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 등)으로만 충전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님
사례 Q&A
1. 모바일 상품권을 모바일캐시로만 전환 시 인지세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모바일캐시로만 전환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은 바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발행자 등에게 상품권을 제시해 물품·용역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어야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2. 모바일 상품권이 포인트로만 전환 가능하면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상품권을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만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다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근거
기존 법령해석과-1093(2020.4.8.)에서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상품권 소지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해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증표만 과세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 2에서 정의하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은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법령해석과-1093, 2020.4.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 2019.12.30.
유가증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령해석과-1093, 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화나 서비스로 직접 교환되는 것이 아닌,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 수단인 ⁠‘모바일캐시’ 형태로의 전환만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제작

2. 질의내용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자가 운영하는 결제수단인 ⁠‘모바일 캐시’ 형태로만 전환 가능한 경우 당해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법령해석과-1093(2020.4.8.)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제과-695(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4-소비-46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