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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액 첨가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724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된 계육이 냉장·냉동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절단 및 포장하고 냉장·냉동 공급하는 계육 제품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나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육 #조미 염장액 #관세율표 0207호 #관세율표 0210호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724  ·  2024. 10.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724(2024-10-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 계육을 절단·포장 후 냉장 또는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율표의 해당 여부(0207호 또는 0210호)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수육류는 일부 1차 가공을 거치더라도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07호(가금류의 육, 냉장 또는 냉동) 및 0210호(염장·염수장 등 특정 가공육) 포함
사례 Q&A
1. 닭고기에 소량 조미 염장액을 넣은 뒤 냉장·냉동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인가요?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적용되면 면제입니다.
2. 계육에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했다면 관세율표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제품의 원재료, 가공 공정, 함량 등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 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율표 해석에 따라 구성성분·가공 방법에 근거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3. 도계장에서 구입한 닭고기를 절단·포장 및 냉장·냉동해 판매할 때 면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 정도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1차 가공(절단·포장·냉동 등)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장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구입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포장 후 냉장 및 냉동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품 목

클루탄산나트륨

고춧가루

폴리인산나트륨

마늘분말

올레오레진캡시컴

옥수수전분

덱시트린

양파분말

정제소금

양파풍미분말

품 목

구성비(%)

닭고기

97

염장액(조미액)

2

정제수

1

합 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사전-2024-법규부가-0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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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액 첨가 계육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0724  ·  2024.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해 절단·포장된 계육이 냉장·냉동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절단 및 포장하고 냉장·냉동 공급하는 계육 제품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나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육 #조미 염장액 #관세율표 0207호 #관세율표 021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0724  ·  2024. 10. 10.

  •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0724(2024-10-1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 계육을 절단·포장 후 냉장 또는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율표의 해당 여부(0207호 또는 0210호)는 사실판단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이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수육류는 일부 1차 가공을 거치더라도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분류 기준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0207호(가금류의 육, 냉장 또는 냉동) 및 0210호(염장·염수장 등 특정 가공육) 포함
사례 Q&A
1. 닭고기에 소량 조미 염장액을 넣은 뒤 냉장·냉동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인가요?
답변
제품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적용되면 면제입니다.
2. 계육에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했다면 관세율표 적용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제품의 원재료, 가공 공정, 함량 등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 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율표 해석에 따라 구성성분·가공 방법에 근거해 사실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이 명시돼 있습니다.
3. 도계장에서 구입한 닭고기를 절단·포장 및 냉장·냉동해 판매할 때 면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공 정도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에 한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1차 가공(절단·포장·냉동 등)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는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도계장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구입하여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포장 후 냉장 및 냉동 공급하며, 염장액의 구성성분 및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음

품 목

클루탄산나트륨

고춧가루

폴리인산나트륨

마늘분말

올레오레진캡시컴

옥수수전분

덱시트린

양파분말

정제소금

양파풍미분말

품 목

구성비(%)

닭고기

97

염장액(조미액)

2

정제수

1

합 계

100

  

2. 질의요지

 ○ 사업자가 닭 특유의 잡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출처 : 국세청 2024. 10. 10. 사전-2024-법규부가-07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