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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특례, 대체주택과 기존주택 같은 날 거래 시 적용

서면-2023-부동산-3796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같은 날에 대체주택(B) 취득기존주택(A) 양도가 이뤄진 경우, 세법상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를 적용합니다. 회신 및 유사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해석해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완화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대체주택 #같은 날 양도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3796  ·  2024. 04.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3796 (2024.04.17.) 회신에 따르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거래 순서와 무관하게 같은 날 이뤄진 양도와 취득은 세법상 특례 적용을 위해 기존주택 양도를 우선으로 간주합니다.
  •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에 1주택 소유가 명확해야 적용이 가능하나, 본 사안과 같이 거래일이 동일한 경우 유사사례 및 예규 해석을 반영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 다만, 보유 및 거주시점, 이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세부요건 충족 여부는 실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도 동일 취지를 반복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취득·거주·이사·양도 등 구체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소유 시 특례 인정
  • 사전-2024-법규재산-0141(2024.03.27.): 같은 날 거래 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특례 적용
사례 Q&A
1.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새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입주하며, 대체주택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체주택 취득·거주·양도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시행령 기준이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존주택과 대체주택의 거래가 같은 날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이 같은 날 이뤄져도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세법상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됐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3796 및 유사 회신(사전-2024-법규재산-0141)을 근거로 같은 날 거래 시 특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동일날 양도·취득의 순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동일한 날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세법에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예규 해석에 근거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특례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11.

A분양권 취득

 - ’19.12.

B주택 취득

 - ’22. 7.

B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3. 3.

A분양권 잔금청산(A주택 취득)

 - 예정

같은 날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예정 B주택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C주택을 취득하고 동시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141, 2024.03.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서면-2023-부동산-3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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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특례, 대체주택과 기존주택 같은 날 거래 시 적용

서면-2023-부동산-3796  ·  2024.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같은 날에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같은 날에 대체주택(B) 취득기존주택(A) 양도가 이뤄진 경우, 세법상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특례를 적용합니다. 회신 및 유사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해석해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완화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 #대체주택 #같은 날 양도 #특례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3796  ·  2024. 04. 17.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3796 (2024.04.17.) 회신에 따르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제 거래 순서와 무관하게 같은 날 이뤄진 양도와 취득은 세법상 특례 적용을 위해 기존주택 양도를 우선으로 간주합니다.
  •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에 1주택 소유가 명확해야 적용이 가능하나, 본 사안과 같이 거래일이 동일한 경우 유사사례 및 예규 해석을 반영하여 특례를 인정합니다.
  • 다만, 보유 및 거주시점, 이전 거래 내역 등 관련 세부요건 충족 여부는 실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사 회신도 동일 취지를 반복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재건축 등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취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취득·거주·이사·양도 등 구체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 1주택 소유 시 특례 인정
  • 사전-2024-법규재산-0141(2024.03.27.): 같은 날 거래 시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특례 적용
사례 Q&A
1.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새 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입주하며, 대체주택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체주택 취득·거주·양도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관련 시행령 기준이 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존주택과 대체주택의 거래가 같은 날이면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주택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이 같은 날 이뤄져도 특례규정 적용이 인정됩니다. 세법상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됐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3796 및 유사 회신(사전-2024-법규재산-0141)을 근거로 같은 날 거래 시 특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체주택 특례 적용 시 동일날 양도·취득의 순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동일한 날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세법에서는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과 국세청 예규 해석에 근거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특례 인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9.11.

A분양권 취득

 - ’19.12.

B주택 취득

 - ’22. 7.

B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23. 3.

A분양권 잔금청산(A주택 취득)

 - 예정

같은 날 A주택 양도 및 C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 예정 B주택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C주택을 취득하고 동시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사전-2024-법규재산-0141, 2024.03.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17. 서면-2023-부동산-3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