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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 주주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판단 기준

서면-2023-자본거래-4247  ·  2024.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정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30% 이상 지분율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의 개념을 같게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간접 지배 상황에서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함을 관련 사례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간접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4247  ·  2024.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6.14)
  •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법인을 직접 주식 보유 없이 간접으로 지배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3-법규재산-0347)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간접 지배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질의 사례(부가 특정법인에 14억원 증여)는 법인 B를 A법인을 통해 44%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도 동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자산을 무상 또는 비정상 거래로 귀속하게 한 경우, 지배주주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의 계산 방식과 증여의제 이익 1억원 이상 한정,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 산정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및 법인세 차감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직접 증여받았다고 볼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해 규정
사례 Q&A
1.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간접 지배주주 등에게도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동일한 보유비율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간접 및 직접 보유분을 모두 합산한 비율로 특정법인을 판정합니다.
3.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 쓰는 주식보유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증여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 판정’ 시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예규 모두 동일한 주식보유비율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사전-2023-법규재산-0347, 23.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6.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229

[제 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요 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사전-2023-법규재산-0347, 23.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부 丙은 ’20.9.1. 법인 A*가 100%지배하고 있는 법인 B에게 14억을 증여함

    * 법인 A 지분율:甲 44%(지배주주), 乙(동생) 43%, 丙(부) 5%, 丁(사촌) 5%

 ○법인 B는 지배주주인 甲과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임

2. 질의내용

 ○丙(父)이 법인 B에게 14억을 증여 시, 법인 B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법인 A의 주주 甲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사전-2023-법규재산-0347, 2023.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서면-2023-자본거래-4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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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지배 주주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이익 판단 기준

서면-2023-자본거래-4247  ·  2024.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에게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특정법인에 대한 지배주주 등의 30% 이상 지분율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의 개념을 같게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간접 지배 상황에서도 동 조항의 적용이 가능함을 관련 사례와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간접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특정법인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4247  ·  2024. 06.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6.14)
  •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에서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법인을 직접 주식 보유 없이 간접으로 지배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3-법규재산-0347)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간접 지배주주에게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질의 사례(부가 특정법인에 14억원 증여)는 법인 B를 A법인을 통해 44%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도 동 법 조항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지배주주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자산을 무상 또는 비정상 거래로 귀속하게 한 경우, 지배주주등의 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의제로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의 계산 방식과 증여의제 이익 1억원 이상 한정,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 산정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및 법인세 차감 한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직접 증여받았다고 볼 경우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해 규정
사례 Q&A
1.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적용대상인가요?
답변
간접적으로 특정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간접 지배주주 등에게도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동일한 보유비율 개념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주식비율을 합산하여 30%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간접 및 직접 보유분을 모두 합산한 비율로 특정법인을 판정합니다.
3. 증여의제이익 계산 때 쓰는 주식보유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증여이익 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 판정’ 시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예규 모두 동일한 주식보유비율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사전-2023-법규재산-0347, 23.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4247(2024.06.14)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229

[제 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요 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해석사례(사전-2023-법규재산-0347, 23.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의 부 丙은 ’20.9.1. 법인 A*가 100%지배하고 있는 법인 B에게 14억을 증여함

    * 법인 A 지분율:甲 44%(지배주주), 乙(동생) 43%, 丙(부) 5%, 丁(사촌) 5%

 ○법인 B는 지배주주인 甲과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임

2. 질의내용

 ○丙(父)이 법인 B에게 14억을 증여 시, 법인 B을 간접보유하고 있는, 법인 A의 주주 甲에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관련예규

○사전-2023-법규재산-0347, 2023.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서면-2023-자본거래-4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