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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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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과-1672, 2015.7.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16.2.21.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함
○ 피상속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퇴직)연금일시금 수령에 관한 통지를 받음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순위(1. 배우자, 2. 19세 미만의 자녀, 3. 직계존속 등)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고, 2명의 자녀 모두 19세가 넘어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일시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민법상 상속권이 없는 할아버지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하게 되어, 할아버지는 이 금액을 민법상 상속인인 손자녀들에게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유족연금일시금을 포기하고 상속인들에게 반환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들이 분배하는 경우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민법 제1005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과-1672, 2015.7.13.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하 “지정수익자”라 함)이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간의 자의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정 수익자 외의 자가 분배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3. 서면-2016-상속증여-4058[상속증여세과-00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