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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베트남 현지법인에 아래와 같이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재화의 공급 : 소형 머시닝센터 등 기계장비 공급으로 일본화낙에서 직접 선적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선적되는 부분으로 구분됨
-용역의 공급 : 장비의 본체를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옵션부품을 본체에 조립 및 부착
○동 거래 중 설치용역 거래는 건당 4개월 이상 소요되어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설치용역이 수행중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1%,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5%의 원천세를 외국인계약자세로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원천징수를 통해서 베트남에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 점
다. 사 무 소
라. 공 장
마. 작 업 장 및
바. 광산.유전.가스천.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는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
4.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바. "가"내지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적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 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대한민국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및 「법인세법」제57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27. 서면-2015-국제세원-0621[국제세원관리담당관-8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