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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자기주식 상여 지급 시 손금산입 방법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  ·  2023.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시가에서 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임원의 경우 급여지급기준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상여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손금 또는 익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자기주식 #임직원 상여 #비상장법인 #손금산입 #임원 급여기준 #법인세법 제4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  ·  2023. 09. 22.

  • 국세청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2023.09.22) 및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2-10977, 2002.5.7) 회신에 근거함
  •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할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임원에 대한 상여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급여지급기준 내에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상여금으로 지급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존 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방식 및 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 불산입. 단, 임원 급여는 급여지급기준 내 지급분은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 내 지급분만 손금 산입,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지배주주 등의 임직원에게 동일직위 외 임직원보다 초과한 보수를 지급 시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제43조 제5항: 회사 해산에 따른 해산수당·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 손금
사례 Q&A
1. 자기주식을 임직원에 상여로 지급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답변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 수령 대가 차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 회신 및 법인세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임원에게 자기주식 상여액의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임원인 경우 급여지급기준(정관, 이사회 결의 등) 내에서 지급된 금액만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및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급여지급기준 내 금액만 손금산입을 허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여 지급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 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 등에서 소득금액 계산 시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 산입으로 구분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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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서이46012-10977, 2002.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77, 2002.05.07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이하 ⁠‘질의법인’)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대표자 A가 ##,###주, 대표자의 배우자 B가 #,###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보유 후 매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한 자기주식 중 일부는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임

 -질의법인은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 시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출처 : 국세청 2023. 09. 22. 서면-2023-법인-2600[법인세과-1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