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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보상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해석

서면-2016-부동산-4804[부동산납세과-1476]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개발로 시행사에 포장마차 식당 지장물 보상금 합의서를 통해 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장물 보상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대금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인지, 영업손실 보상금 등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지급사유, 조건, 현황, 계약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금 #양도소득세 #아파트 개발 #합의서 #사업소득 #영업보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804[부동산납세과-1476]  ·  2016. 09. 27.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804[부동산납세과-1476](2016.09.27) 회신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포장마차 식당 운영자가 아파트 개발로 인한 시행사와 지장물 보상 합의서 작성 후 받은 대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대금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른 것인지, 사업 자체의 폐지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금(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같은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보상 합의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건물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도 양도소득으로 봄
  •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0.03.31: 자산 양도에 따른 대가는 양도소득,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으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
사례 Q&A
1. 지장물 보상 합의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판별 기준은?
답변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 약정, 자산 평가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산 양도에 의한 대가인지 영업손실보상금인지를 다양한 자료와 사실관계로 구분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아파트 개발로 지장물 보상 합의서 작성 후 받은 금액이 항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구체적으로 합의서의 내용, 보상금의 성격, 사업 현황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률적 판단이 불가합니다.
3.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의 의미와 적용범위는?
답변
'양도'는 자산이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과 같은 유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인정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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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5년 전 토지를 매입하여 포장마차 식당을 운영하던 중 아파트 매입지로 확정되어 시행사에 양도하고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 수령

지장물 보상 합의서

1. 을(매도인)은 2016.7.30.까지 지장물건을 이전, 제거, 명도 완료하기로 한다.

2. 갑(매수인)은 을에게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비(명도비, 이주비등 일체 포함) 및 영업보상비로 일금 오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생략)

 ○ 질의내용

   -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496 , 2010.03.3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와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액이 자산양도에 따른 대가로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대업 폐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77, 2007.10.05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보상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6 , 2008.02.12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ㆍ감면의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매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지장물 철거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동 합의금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매매 계약 등), 평가내역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804[부동산납세과-1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