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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환지되는 토지의 종전과 환지예정 현황》
(㎡, 백만원)
|
소유자 |
지번 |
종전토지 |
환지예정 |
청산금* 가지급 |
||||
|
대장 면적 |
권리 가액 |
감보 면적 |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환지가 |
|||
|
갑 |
26-12 |
1,653 |
1,647 |
496.4 |
1,156.6 |
1,063 |
1,511 |
136 |
|
26-87 |
2,583 |
787 |
1,770.8 |
812.2 |
560 |
543 |
244 |
|
|
을 |
31-34 |
9,367 |
6,481 |
3247 |
6,120 |
433 |
614 |
5,867 |
|
병 |
26-14 |
2,380 |
2,276 |
553.2 |
1,826.8 |
1,485 |
1,808 |
468 |
|
정 |
31-4 |
878 |
309 |
558.8 |
319.2 |
280 |
271 |
37 |
* 청산금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지급하기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명시하고 진행
- 실제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끝난 후 지급해야 하나, 조합총회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에 따라 우선 청산금을 가지급하고 환지처분시 과부족분을 정산하기로 함
- 환지처분시 정산의 방법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 과다지급분을 회수하는 대신 환지 면적 축소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 과소지급분을 추가 지급
․ 환지가액과 청산금가지급금이 같은 경우 : 추가 정산 없음
○ 질의내용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환지로 감소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 청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후, 환지처분시 과다지급 분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대신 과다지급 분 만큼 환지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 및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44(2010.03.22)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2-192 (2012.06.2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01.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