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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시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 국세청 해석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처분으로 인해 교부받는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 그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 권리면적보다 감소할 경우,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로 판단된다.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 역시 공고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해야 한다.
#환지처분 #감소 면적 #양도시기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  2016.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2016-08-01.
  • 도시개발법 또는 유사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줄어든 경우,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다음날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서 면적 증가·감소분 모두 동일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32 등)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청산금을 일부 가지급한 경우라도, 면적 축소에 따른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날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역시 이 기준에 맞춰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증가·감소된 경우, 증가·감소분 토지의 양도(또는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양도(취득)시기가 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 등기부 기재일 등 특별 규정도 예외적 적용
사례 Q&A
1. 환지처분으로 토지면적이 줄어들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 해당 감소 면적의 양도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환지사업에서 환지면적 감소분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그 시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326 및 관련 예규에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 환지에서 청산금 과다 지급시 면적 축소분의 양도시기는?
답변
과다 지급된 청산금에 따라 환지면적이 줄어든 경우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 양도시기로 봅니다.
근거
관련 유사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3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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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환지되는 토지의 종전과 환지예정 현황》

                                                                       (㎡, 백만원)

소유자

지번

종전토지

환지예정

청산금*

가지급

대장

면적

권리

가액

감보

면적

권리

면적

환지

면적

환지가

26-12

1,653

1,647

496.4

1,156.6

1,063

1,511

136

26-87

2,583

787

1,770.8

812.2

560

543

244

31-34

9,367

6,481

3247

6,120

433

614

5,867

26-14

2,380

2,276

553.2

1,826.8

1,485

1,808

468

31-4

878

309

558.8

319.2

280

271

37

    * 청산금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지급하기로 ○○○○도시개발조합 정관에 명시하고 진행

 - 실제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끝난 후 지급해야 하나, 조합총회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에 따라 우선 청산금을 가지급하고 환지처분시 과부족분을 정산하기로 함

 - 환지처분시 정산의 방법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 과다지급분을 회수하는 대신 환지 면적 축소

  ․ 환지가액보다 청산금가지급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 과소지급분을 추가 지급

  ․ 환지가액과 청산금가지급금이 같은 경우 : 추가 정산 없음

○ 질의내용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환지로 감소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환지 청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지급한 후, 환지처분시 과다지급 분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대신 과다지급 분 만큼 환지면적을 감소시키는 경우 및 추가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32(2011.05.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해당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미수령한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444(2010.03.22)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2-192 ⁠(2012.06.2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청산금 해당부분에 대한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하여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8호에 따라 목적물이 확정된 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01. 서면-2016-부동산-4326[부동산납세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