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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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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관련)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을법인과 C주주가 각각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관련)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갑법인, 을법인 모두 중소 제조업 법인이며, 현재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갑법인 : A주주 45%, B주주(A주주의 친족) 15%, C주주(A, B주주와 친족관계 없고 2년전 직원) 40%
- 을법인 : A주주 100%
- 갑법인의 주주 B, C는 을법인의 주주도 임ㆍ직원도 아님
○ C주주는 ’16.4.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 주식 2만주 중 1만주를 주당 양도가액 12천원에 을법인에게 양도하였음
- 갑법인의 주식은 액면가 1만원(총 발행주식수 5만주)이고,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 시 가액은 25만원임
2. 질의내용
○(질의1) C주주와 을법인간의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 (질의2) C주주와 을법인간의 특수관계 불성립 시 을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법인세법」 상의 저가양수로 인한 익금산입 규정 적용 배제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삭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42(2010.4.8.)
1.「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21%를 출자하고 있는 갑, 갑이 100%를 출자하고 있는 을, 정부가 100%를 출자하고 있는 병・정, 정이 갑에 29.5%를 출자하고 있는 출자관계인 경우 병・정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정부와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경우 정부와 당해 내국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210(2004.11.1.)
서로 출자관계 또는 계열회사의 현재 임원 등의 관계가 없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동일한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라는 사유만으로 주주인 내국법인과 그 거주자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가 주주인 내국법인의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그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70(2004.7.23.)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단)○○○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산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5(2007.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과 주식을 양도하는 개인과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06. 서면-2016-법인-4833[법인세과-3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