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익사업 미적용 토지 매매시 양도세 감면 가능성

서면-2016-부동산-5153[부동산납세과-1555]  ·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를 정부기관에 매매로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를 정부기관에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적용이 없는 일반적인 매매 방식은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양도 #공익사업 미적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153[부동산납세과-1555]  ·  2016. 10.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153[부동산납세과-1555](2016-10-17)
  •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매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조특법 제77조 제1항은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 즉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법률에 따라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한 사례처럼 국가의 일반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보상법 절차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예규, 유권해석 및 판례(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2.4.; 서면법규과-462, 2014.5.2.; 심사양도2013-0219, 2014.1.23.) 또한 토지보상법 또는 사업인정고시 등 절차 없는 단순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토지보상법 적용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토지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절차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공익사업 미적용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일반 매매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근거하여, 감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2. 사업인정고시 없이 정부에 토지 팔면 양도세 감면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 등 법령상의 공익사업 절차 없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법규과-462(2014.05.02) 등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매매는 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토지보상법 절차 미적용 매매는 조특법 감면 여부
답변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77조 감면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심사양도2013-0219(2014.1.23) 판정 등에서 보상계획 공고 등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면 불인정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기도 용인시 ○○구 ▵▵면에 소재하는 여러 필지의 농지(이하 ⁠“질의대상 토지”라 함)는 구「농지개혁법(1994.12.22.폐지)」에 따라 정부의 매수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가 농지배분과정에서 분배에서 제외된 후, 1957.10.26. 국가(○○○○처)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 1985년 정부기관인 ⁠“○○○○처”는 질의대상 토지와 주변토지에 ▵▵골프장 조성사업실시

    ․ ⁠“○○○○처”는 구 ⁠「토지수용법」제3조 공익사업 결정(건설부고시 제509호, ’85.11.26.)「관광객이용시설업(골프장업)」에 따라 골프장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처”는 골프장 조성사업 구역내 토지 중 국유지였던 땅 이외의 사유지는 모두 협의매수를 통해 취득

  - 甲외 2인은 2009년경 국가를 상대로 질의대상 토지에 관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 대법원은 2012.2.1. 국가는 甲외 2인에게 질의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2.2.22.확정

  - 2014.05.07. 국가는 질의대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이행하였고, 같은 날 甲외 2인은 각 1/3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함

  ※ 국가는 질의대상 토지를 甲외 2인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할 예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서 甲외 2인이 정부기관에 질의대상 토지를 매매로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 2010.02.04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462(2014.0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심사양도2013-0219(2014.01.23)

○○국제공항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91백만원에 협의취득 하였고,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이 ○○국제공항공사의 공문(재무처-6983, 2013.10.24.)에 의해 확인되는 점, ○○국제공항공사는 쟁점토지 매매의 거래대금 산정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17. 서면-2016-부동산-5153[부동산납세과-1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