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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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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본점을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부가22601-320, 1987.02.25, 서면3팀-71, 2005.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천연가스(LNG)를 사용한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발전 및 열 공급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1.2. 설립한 회사임
○ 당사는 설립 당시 발전소를 건설할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본오동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함
- 당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본오동사무실은 당사의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인적․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본오동사무실에서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함
- 당사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사무실을 임차하여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
○ 당사는 2012.9월 발전소 사업부지를 분양받았으며 2012년 11월 발전소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가설건축물(원시동사무실)을 신축하여 여의도사무실의 모든 직원, 집기비품 및 서류 등을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원시동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부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의 지번이 확정된 이후인 2016.1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본오동사무실에서 원시동사무실로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본오동사무실에서 원시동사무실로 변경신고하기 전까지 본오동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여의도사무실이 미등록 본점 또는 미등록 지점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사 설립 이후부터 2016.1.20. 본점 소재지 변경신고를 완료한 시점까지 당사가 본오동사무실을 주소로 표시하여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ㆍ상호변경 등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 부가22601-320, 1987.02.25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삼46015-10260, 2002.02.16
사업장을 확장ㆍ이전위해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신축시,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됨
○ 부가가치세과-2856, 2008.09.03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31. 서면-2016-부가-3492[부가가치세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