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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온라인 판매대행, 동업경영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09  ·  2024.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 제조자가 오픈마켓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판매대행·광고업체가 통신판매, 광고, 홍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업경영으로 간주되는지요?

S요약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를 통해 온라인 판매대행 및 광고·홍보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 명의 아이디 활용이나 판매대행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통주 #동업경영 #온라인판매 #오픈마켓 #아이디공유 #판매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09  ·  2024. 03.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9(2024-03-19) 회신임.
  • 전통주 제조자가 오픈마켓에 개설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판매대행 업체에 공유하고, 판매대행·광고·홍보를 위탁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동업경영은 주류 제조·판매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동업 형태로 판단되는 주요 사유는 오픈마켓 계정(ID, PW) 공유 등 주요 권한 위탁과 실질적 판매 관여, 주문·정산·광고·배송 등 전산 운영 주체가 제조자 외 타사로 변경된 점입니다.
  • 관련 법령상 주류 통신판매는 오직 승인을 받은 제조자만 직접 수행할 수 있고 판매대행, 계정 공유 등에 의한 실질적 권한 양도는 불가하며 이는 면허 취소의 직접적 사유가 됩니다.
  • 따라서 전통주 판매 사업자는 판매·대행 위탁 시 동업경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주류 제조는 면허 기반이며, 제조자 외의 자가 제조·판매에 관여할 수 없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타인과 동업 경영 또는 면허 대여/양도 시 제조면허 취소 사유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 역시 동업 경영이나 면허 대여·양도 시 면허 취소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5조: 승인받은 제조자만 통신판매 가능, 통신판매 수단만 제공 가능, 판매행위 관여 금지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조: 비승인자는 주류 통신판매 불가, 판매 관련 정보 표시 금지
사례 Q&A
1. 전통주 온라인 판매대행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류 제조자가 오픈마켓 계정 등 주요 관리 권한을 타인에게 제공하고 판매대행, 광고, 홍보 등 실질적 판매에 관여하도록 하는 경우 동업경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주류면허법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주류 온라인 판매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주류 제조자 명의의 판매업務를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여 경영에 동업하는 구조가 된다면 주류 제조·판매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오픈마켓 계정 공유 등 동업경영은 관련 법령상 취소 사유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주류 광고, 홍보, 판매대행 대가를 따로 받아도 동업으로 보나요?
답변
오픈마켓 계정·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광고·홍보를 모두 위임하면서 정산 대가를 수령하면 동업경영으로 볼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09 회신, 주류면허법상 취소 사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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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회신

전통주 제조자로부터 오픈마켓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의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영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할 때 일부 판매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하고 있음

 - 이때 판매대행 업무란 제품 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발송하는 업무를 말함

 -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의 마진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인이 수령함

2. 질의내용

○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⑧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4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5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1.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주류 통신판매자)

①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② 제3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주류 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류 통신판매 수단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주류를 자기책임 하에 구매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6(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등)

  제3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3조의 사업자 외의 자가 인터넷 사이트 등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1.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2.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출처 : 국세청 2024. 03. 19. 서면-2023-소비-4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