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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연구용역의 고정사업장 및 과세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  2022.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국내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해당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국내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용역대가는 한·베트남·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연구용역 #고정사업장 #소득세법 #인적용역소득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  2022. 11. 17.

  • 국세청(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2022-11-17) 회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거주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필리핀, 베트남,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관련 조세조약(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에서 사업의 주요 업무를 국내 고정된 장소에서 수행할 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과세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등)에서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국내 과세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정의 및 인적용역소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인적용역의 범위 및 국내원천소득 포함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고정사업장 적용 요건
  • 한·베트남/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 개념, 기업의 사업이 영위되는 고정장소
  • 한·베트남/캐나다/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과 고정시설 요건에 따른 과세 기준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 연구소에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으로 보나요?
답변
내국법인과의 계약으로 국내 연구소에서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용역을 수행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20조, 조세조약 제5조에 따르면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는 주요 연구업무라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2. 연구자가 국내 고정시설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국내 고정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3. 내국법인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원의 근무기간이 60~90일이라면 국내 과세 여부는?
답변
근무기간이 예비적·보조적 업무가 아니고 본질적 연구업무라면, 일정 기간 이상 수행 시 국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 규정(고정시설·기간 요건)에 맞는 본질적 업무라면 기간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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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회신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거주자와 문화지역 연구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60일∼90일임

  - 각 연구자들은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

  - 연구자들은 질의법인에서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함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 9. 4.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확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 11. 9.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