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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비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제120조 및 「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필리핀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한베트남 조세조약」,「한캐나다 조세조약」,「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하여 국내에 고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베트남, 캐나다, 필리핀 거주자와 문화지역 연구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인적용역 제공 예정기간은 약 60일∼90일임
- 각 연구자들은 별도의 법인에 소속되지 않으며,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함
- 연구자들은 질의법인에서 제공한 연구실을 사용함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거주자가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안에 정규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해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 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 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2018. 9. 4.
인도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내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확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업무수행장소는 「소득세법」120조 및 「한인도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이때 인도 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2010. 11. 9.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17. 서면-2022-국제세원-2673[국제조세담당관-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