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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로 늦게 지정된 경우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법령해석과-4321]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설립 직후 2개월 이내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다면, 해당 출연재산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비영리법인이 설립 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출연일 기준 2개월 내에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면, 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유권해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증여세 #출연재산 #과세가액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법령해석과-4321]  ·  2016. 12. 30.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법령해석과-4321](2016.12.30) 회신에 따름.
  •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추천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기존 회신(재산세과-615, 2009.2.23)에 따르면, 출연일로부터 2월여 만에 지정된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 주요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 범위 충족을 들 수 있음.
  • 비영리법인 설립, 주무부처 추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정상의 불가피한 시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 내에서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지정기부금단체 등 포함 여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주무관청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및 요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 및 허가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관련 규정
사례 Q&A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연 시에도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출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이루어지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6-법령해석재산-054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비영리재단 설립 후 바로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어려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설립 직후 곧바로 추천이 어렵더라도 2개월 이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존 회신례(재산세과-615)와 본 유권해석에서 불가피한 절차상 지연에도 출연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전 출연된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답변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설립 2개월 이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기간 및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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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615, 2009.02.2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16.11.24. ⁠(사)****협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67조, 제68조, 제68조의2에 의거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포인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부금관리재단 설립함(설립등기일 : ’16.12.13.)

  - 설립일정상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16.11.30) 이내 주무부처(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16년 12월 중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 ’17년 1분기(’17.2.28)에 주무부처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무부처(금융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2) 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하 생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 【설립】

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여신전문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를 설립하려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사·감사, 그 밖의 임원을 둔다.

⑤ 삭제

⑥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가입】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4조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

3. 회원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

4.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5. 회원 간의 신용정보의 교환

6.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 관리

7. 여신전문금융업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8.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

9.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10. 제27조의5에 따라 위탁받은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에 관한 업무

11.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기부금관리재단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7조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 【재단의 운영 재원】

1.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익금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43[법령해석과-4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